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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힘 '비준 족쇄'는 자해…대미투자특별법 협조를"(종합)
2026.01.29
"美도 비준절차 거치지 않아…국힘, 소모적 논쟁 멈춰라"
"韓만 비준동의하면 향후 美가 법적 구속력 주장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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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29. [email protected] |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요구는 "비준 족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구속력 없는 MOU에 굳이 국회 비준이라는 자물쇠를 채우자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명백한 발목 잡기"라고 했다.
이어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자유롭게 대응하는데 우리만 비준이라는 대못을 박아 스스로를 묶는 것은 국익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며 "미국도 (관세 협상에) 의회 비준 동의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는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미국 측의 관세 재인상 예고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관세 인상의 이유는 입법 지연이지 비준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의 고집은 우리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자해행위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은 전략적 투자를 뒷받침할 확실한 국내 이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기금 조성과 운영의 원칙을 명문화해 미국에는 입법적 성의를 보이고 기업에는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했다.
이어 "특별법이 상황에 기동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즉각 협조하라"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한미 합의가 "미국과 한국 간 행정적 합의"라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 및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한 내용을 담은 미일 간 MOU도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어 모두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한 의장은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미국도 의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예정"이라며 "우리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칠 경우 향후 미국 측이 조약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구속력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이어 "MOU에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국회 차원에서의 특별법 제정 및 재정 투입 사항은 국회 심의·동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며 "지금은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국익과 직결된 법안"이라고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對)한국 관세 재인상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비준 외면' 결과라고 공세 중이다. 민주당은 관세 합의가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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