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계 소식

'文 신년사 호랑이 그림' 모작자·음식점 건 사장…법원 판단은[죄와벌]

2025.04.27

모작자 "모방 안 해…저작권 침해 고의성 없어"

음식점 점주 "모작인지 모르고 그림 계속 전시"

法 "변명 일관하고 잘못 부인…피해회복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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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2022년 신년 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신년사에 걸렸던 호랑이 그림을 모작(模作)한 벽화 제작자와 이를 자신의 가게에 걸어둔 음식점 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은 무엇일까.

경북 안동시에 사업장을 둔 한 스튜디오 사장 A씨는 2022년 9월 B씨로부터 호랑이가 그려진 벽화를 제작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B씨는 이를 음식점에 전시할 생각으로 A씨에게 작품을 의뢰했다.

A씨는 문 전 대통령 신년사에서 나왔던 미술저작물을 토대로 배경 등만 일부 변형한 그림을 그려 경북 안동시 소재 B씨 음식점에 설치했다.

이듬해 10월부터 B씨는 10달 동안 피해 화가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저작재산권이 침해됐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수령했지만 계속해서 음식점에 모작을 전시했다.

A씨는 작품을 모방한 적이 없으며 않으며 저작권 침해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내용증명을 받았지만 해당 그림이 모작인지 몰랐다며 저작권 침해에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손 판사는 "A씨는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이 사건 저작물을 약간 변형한 벽화를 그려 한 음식점 내부 벽면에 설치해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침해했다"면서 "B씨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을 하고도 그림을 계속해 전시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손 판사는 "이 같은 범행은 저작권자의 창작 의욕을 저하하고 수익 창출 기회를 침해해 궁극적으로 문화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A씨와 B씨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부인하고 있는 데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이종 범죄로 인한 한 차례 벌금형 전과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B씨가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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